한정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은 지상에 충전시설을 마련하기 어려워 대부분 지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기존 및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진압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등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