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 구매자에 대한 가격보조와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기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격 부담이 여전히 커서 보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 지급해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전기차 보조금의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를 통해 소형 전기자동차 보급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