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각종 건물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방화셔터와 소화수조 등의 소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해당 소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 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고, 특히 건물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 소방 설비를 강화하여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