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요건:
-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소유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2.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충전시설에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열폭주 현상 등으로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3. 책임보험 가입 요건:
- 충전시설 소유자는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전기차 이용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