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이륜자동차의 법적 포함: 현행법의 ‘자동차’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명시하여, 전기이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전기이륜자동차가 관련 지원 정책에 포함되어 더 많은 보조금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전기이륜자동차 충전 관련 조항: 현행법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전기이륜자동차와 호환되지 않으므로, 전기이륜자동차는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정책 활성화: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활성화됩니다.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등에서 시행 중인 보조금 지원 계획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도심 내 소음 문제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전기이륜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