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근거 규정 상향: 현재 법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와 소유자에게 가격 보조나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 사항을 법적 근거로 강화합니다.
2.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장착 차량 추가 지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장착한 차량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배터리의 실시간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치로, 장착 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지원 금액의 최대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화재 예방 및 보급 촉진: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화재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개선하고,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성이 향상된 전기자동차의 사용을 장려하여 보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운송 수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