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나 주민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감지하고 알리는 시스템과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와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며,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