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 소유자의 설치 의무: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 화재 위험성 문제: 전기자동차의 경우 충전 또는 주차 중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며, 이러한 화재는 고열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야기합니다.
3. 충전시설 설치 의무 해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해제하여 학생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줄여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