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흡연 금지 규정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흡연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규정 준수를 강제합니다.
3. 화재 예방 및 보급 촉진 취지: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사용 및 보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여 대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러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더욱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