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인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었습니다.
2. 현행 법률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소유주가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차량에 사용된 배터리의 제조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