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전시설의 소방 안전 강화: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충전시설 위치 변경:
- 충전시설을 지상 또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화재 예방 및 신속 대응:
-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진압하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