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전기자동차의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대부분의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소방 인력과 장비 접근이 어려워 대형 참사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이 지상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과 대형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 대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형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