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도 전기자동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일반 주유소와 달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운전자가 직접 충전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가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는 데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충전시설의 위치와 구조 등에서 교통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고, 보다 쉽게 충전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