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시설의 소유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함을 규정.
2.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충전 과정에서의 불편을 감소.
3.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설치 높이 및 주변 공간을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범위를 확대.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이동권을 개선하여 장애인도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가 더욱 일반화되고, 사회 전반적인 접근성이 향상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