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정의 확대: 기존 법률에서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제 포함시킵니다. 즉, 이륜자동차도 법적으로 자동차로 인정받게 됩니다.
2. 전기이륜자동차 인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이륜자동차도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3. 충전시설 설치 촉진: 이륜자동차가 자동차로 명확히 정의됨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기자동차와 함께 사용하는 통합충전시설의 설치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자동차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소음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보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