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즉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이 환경에 덜 해로운 자동차를 위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요건이 있었으나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설치규정은 없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특히 장애인의 사용 편의를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대상 시설의 소유자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충전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시 발생하는 충전의 불편함을 줄이고, 충전 인프라에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