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정 사유에 따라 이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면제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의무 면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면제 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의 일관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면제가 확대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 설치 의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는 면제를 방지하고 환경보호 및 전기차 보급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