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해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주관기관이 관련 공무원에게 신고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제11조의2제6항).
이 법률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로써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