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일부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현행법에서 정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주민단체에도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단체에도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