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함
2.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함
3.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과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법안으로 마련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를 전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여 단속하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여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