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환경부는 전기이륜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구매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35,000대의 배달용 이륜자동차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3.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및 통합충전시설 설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설치에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자동차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전기이륜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을 원활하게 확대하고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