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전시설에 안전 관련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시설의 소유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2. 화재 예방 및 긴급 대응 강화: 법안은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열 폭주 등으로 진압이 어려운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 전기자동차의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의 우려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지하 주차장 등 좁은 공간에서의 화재 대응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자동차와 같은 차량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이들 차량의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