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처 가능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2.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의 안전 강화
- 지하에 위치한 주차구역에서도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의 진입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보관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법 조항 추가 및 변경
- 법안 내에 새로운 조항(제11조의2제3항)을 신설하고 기존 조항(제11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의5제1항)을 강화하여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히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