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 및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화재를 예방하고, 이를 통한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