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와 같은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2.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같은 장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량 접근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방안전 대책을 마련합니다.
3. 새로운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