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 현재 법률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지하 주차장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의 위험성과 시설 구조를 고려하여 실외 공간에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함. (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3. 목적
-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안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공 및 공중설치 장소에서 충전시설을 가능한 실외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