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 현행 법령에서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것에 추가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함.
2. 전기차 충전 시설의 설치 및 접근성 개선: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충전기 위치, 케이블 무게 및 길이, 작동방법, 충전구역 크기 등에 교통약자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함.
3. 법안에 명시된 근거에 따른 지속적인 보급 확대 노력: 관련 당국은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를 계속해서 설치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개발을 촉진하면서도 교통약자의 전기차 충전시설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인플레이센시한 전기차 시대로 진입할 수 있으며, 교통약자들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