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의 개념 확장: 현행법에서 정의된 전기자동차를 단순히 전기를 충전하여 동력을 얻는 차량에서, 추가적으로 충전시설에 배터리에서 저장된 전기를 방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개념을 확장함.
2. 양방향 충전설비 규정 신설: 일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양방향 충전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전기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제고함.
3. 전기자동차 배터리 활용 촉진: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분산형 전원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마련을 촉진함.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진화와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활용 증가와 전력망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 규정을 현대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