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특정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전기자동차 화재 시 발생하는 맹독성 불화수소로 인해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므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충전시설 설치자가 반드시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화재 발생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특히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