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및 폭발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치, 설치수량, 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3. 또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 충전시설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