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화재 예방 및 화재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위 조치는 장애인을 위한 화재 알림 설비를 포함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빠르게 화재 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들도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