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을 내연기관 자동차 등이 잘못 주차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해당 주차구역에 잘못 주차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최근 이를 몰라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차 위반 사실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장려 및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상황을 예방하여 운전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운전자들이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