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의 충전 중 화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등의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2.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과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 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전기자동차 사용의 안심을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