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계획 수립 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확대를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공공장소나 대규모 시설에 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충전 및 주차 공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2. 중요한 추가 사항으로, 해당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함시켜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애인이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할 때 충전과 주차에 있어 편의성이 개선됩니다.
3.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등록 현황과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고려하여, 보급 증가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 및 주차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특히 장애인에게도 더 나은 접근과 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 보호 측면과 사회적 포용성 증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