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외 조항 신설: 데이터센터와 같은 특정 건물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데이터센터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가적, 산업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