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기존 법안에서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기업체만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 및 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나 법인ㆍ단체도 그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
2. 국민안전 관련 업무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주로 식품 인증ㆍ검사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건축 및 건설 분야도 국민안전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이 분야의 인력 이동도 엄격히 심사.
3. 부정한 유착관계 방지: 퇴직 공직자가 특정 업체와 특혜성 계약을 맺는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 퇴직 후 특정 기업과의 부정한 유착을 막아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 시공 사태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