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암암리에 의뢰인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2년 동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 국세청장 등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전직 고위공무원들의 행위를 규제하여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