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재산등록 및 공개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현행법은 공기업의 임원들에게만 해당 의무가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합니다.
2. 재산등록의무자도 기관장, 부기관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으로 확대합니다. 현행법은 상위 직급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더 많은 임직원 대상으로 재산등록 의무를 확대합니다.
3.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러한 재산등록 의무를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게도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그 대상을 더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며 도덕적인 윤리 행위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부정부패와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