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공직자의 재산 등록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2.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부당하게 증식하거나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축소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포함합니다.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 항목에 추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 제도를 강화하여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의 신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재산 관리의透明성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