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2. 재산공개대상자 중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고액 부동산 재산이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을 심사받게 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해당 부동산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재산 상황을 공개하고, 부동산 관련 직무 수행 시 직무관련성을 심사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