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 강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기준을 예산 규모만이 아닌 위탁·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도 고려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기준 합리성 제고: 기존에는 예산 규모가 큰 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탁 업무의 비중을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유관단체의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공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