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식백지신탁 대상으로 국내 주식만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해외주식도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주식백지신탁은 공개대상자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백지신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해외주식에도 적용하고자 함으로써, 공무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된 해외기업에 대한 입찰 등의 상황에서도 주식백지신탁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주식백지신탁을 규정하고 있어 해외주식에 대한 규제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공직자의 이해관계 및 업무 수행과 관련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해외주식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