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의 재산등록 심사 결과,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그 대상자와 조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공직자와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판단한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3. 이 법 개정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재산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주며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