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의 재산신고 항목에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가상자산도 기타 재산 항목과 동일하게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2.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신고 시에도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후보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도록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부상하고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가짐에 따라, 공직자와 선거 후보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재산 은닉이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