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나 그 가족이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때는 해당 매매거래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기관의 장은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고,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또는 투기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매매거래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근거가 마련되며, 이를 위반하여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사전에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은 부동산 매매거래를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