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 추가: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현행법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을 등록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추가합니다.
2. 가상자산 거래 신고: 공직자는 가상자산의 취득 및 양도 등 거래 내역을 주식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이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투명성 제고: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체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재산 변동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재산등록 체계를 마련하여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