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와 관련된 신고 의무를 확대하여, 주식뿐 아니라 다양한 증권(채권, 펀드 등)과 부동산 거래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직자의 재산 이동 및 변동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금융 및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