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할 경우, 그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2. 문제는 일부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결정에 불복하여 법적 분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직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해당 분쟁이 마무리된 후 사퇴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적, 경제적 비효율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청렴성이 의심받고, 국민의 신뢰가 저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법 개정안은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분쟁 절차를 진행할 경우, 해당 절차가 종료되고 직무관련성 없음이 통보될 때까지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해당 공직자를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 개정안의 취지는 주식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공직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