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상화폐를 투자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공직자들도 해당 자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2. 가상화폐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재산의 유형에 포함되어 취급됩니다. 이는 가상화폐의 가치가 증가하고 투자 활성화가 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3. 이 법안의 목적은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가상화폐를 등록재산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직자들의 재산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 및 탈세 방지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공직자들의 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재산 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 및 탈세를 방지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