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관련없는 신규 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감사원 출신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재취업을 제한합니다.
2. 감사원 출신 퇴직공무원이 감사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서 재취업하는 경우,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재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심사에 감사 업무 역시 포함시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감사원 출신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 업무를 취업심사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 출신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여 공직 윤리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업무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 출신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여 공직 윤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부정한 감사 업무 수행의 우려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